제약회사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의과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만들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 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약을 복용시킨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안정위계양 치료제를 만들어 2000년 10월부터 3개월동안 자신의 제약회사와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