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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해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초노령 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함께 움직여야하는 법률인데, 국민연금법이 부결되면서 노령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국회 재논의를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령 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