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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숨은 재산 2천7백 억 추징

박진호

입력 : 2007.04.06 08:07|수정 : 2007.04.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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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세무당국의 추적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2천7백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 10억8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이모 씨.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도 타인에게 팔아버렸다며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조사에서 자기 돈을 이용한 허위거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약품 도매상인 체납자 김모 씨는 자신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빚 때문에 '근저당' 설정됐다며 재산압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체납자 1,117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2천720억 원 상당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본점에서의 일괄적인 거래 조회가 이뤄지는 등 조사 방식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심달훈/국세청 징세과장 :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거래 형태, 금융자산 이동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위장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 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사람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체납 액수가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에는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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