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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절 언행 교사, 감봉 2개월 정당"

입력 : 2007.04.05 16:24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온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전북의 모 중학교 A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청력이 약해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을 빵구 뚫어라"는 말을 자주하곤 했는데 2004년 10월 수업 중 한 학생이 그의 말을 흉내내 "선생님도 귀를 뚫으셔야겠네요"라고 말하자 책과 분필을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뒤 교실을 나가버렸다.

A씨는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20여 명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도 교사와 학부모에게 폭언 등을 하다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완화됐지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실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을 나간 것은 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품위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언행을 했다 해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력 장애 학생에게는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2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