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허가사항 추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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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살 이상 미성년자에겐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이 있어 고위험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일본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투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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