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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가 수입자동차 경품에 시정명령

박진호

입력 : 2007.04.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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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품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시가 3천 3백만 원짜리 수입자동차를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500만 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경품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