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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서 성매매 거절하자 폭행

정유미

입력 : 2007.04.04 11:08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매매를 거절하는 이발소 여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35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낮 12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 상계동의 한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원 45살 강모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강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