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동 어려운 뇌물 혐의 피고인 재판
판사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이례적인 '출장 재판'의 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일산의 한 병원에서 시공사로부터 수십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울 대현동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판사들이 현장 답사를 하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출장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피고인 유 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도 유 씨의 출석이 힘들자 직접 병실을 찾아가 신문했었다.
유 씨는 다른 공동 피고인 4명과 함께 작년 6월 기소됐지만 계속해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유 씨를 공동 피고인 4명과 분리해 9개월간 심리를 해왔다.
공동피고인 4명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을 끝내고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가능하면 5일 유 씨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선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출장 재판은 병실이 아닌 병원의 다른 빈 공간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법정과 똑같이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 2명과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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