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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연금제도를 개혁하자는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도 국회가 외면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령노인들에게 한 달에 8만 9천 원씩 나눠주자는 기초노령 연금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이란 빚더미를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부담전가를 넘어 미래사회를 망치는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연금법 개정 방향은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연금기금은 2047년에 바닥납니다.
연금 수급인원은 이미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엔 3백만 명을 훌쩍 넘게됩니다.
지금도 이미 국민연금 지급으로 하루에 8백억 원씩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국민세금 1조 1500억 원이 국민연금에 충당되고 내년엔 2조 4000억 원, 2030년엔 19조 원이 또 투입됩니다.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까지 합치면 머잖아 3대 연금 빚 갚는 데 국가 예산이 모두 쓰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 한국은 당겨 쓴 빚 갚느라 허덕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기회가 4월 임시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대선 예비후보라는 이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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