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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 후라도 상습도박은 해임사유"

허윤석

입력 : 2007.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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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난 뒤라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2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장모 씨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장 씨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도박자금을 빌려가며 상당기간 도박을 했는데도,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관의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