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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결>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입력 : 2007.04.02 13:43|수정 : 2007.04.02 14:20

비준·발효 2009년에나 가능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정부간 본서명까지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양국 정부는 한미FTA에 대 해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국회 처리 절차를 밟기 위해 가서명 절차를 밟는 다.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시각까지 의회에 'TPA에 의해 한국과 FTA를 체결할 의사를 알린다'는 통지문을 접수시킨다.

이어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5월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통상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이어 협정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해 양국이 공개시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역시 국회 한미FTA 특위나 통외통위 등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본서명은 미국 TPA에 의해 최종 시한이 6월 29일이 되며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낼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비준은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더라도 실제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정부가 연말 대선이나 내년 총선전에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따라서 내년 총선 후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민주 당의 의회 다수석 차지 이후 FTA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에 앞서 상충되는 법률 개정작업도 완료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양국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협정 체결이후 비준 동의안 제출까지 기한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도 FTA 체결뒤 거의 1년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한미FTA의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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