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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편법 '위장전입' 비상

이병태

입력 : 2007.04.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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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

가점항목 가운데 부양가족수 배점이 3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배점이 17점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또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기간보다도 3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수는 분양아파트 당첨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양가족' 기준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가족으로 돼 있어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시지 않는 부모의 주민등록만 옮겨 놓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도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 제한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족중에 최근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세대를 허위 분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위장전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인 부양가족 파악을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