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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서비스업 등 피해분야 어떻게 지원하나

입력 : 2007.04.02 00:51|수정 : 2007.04.02 00: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향후 미국 제품 및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 농업과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과 해당 종사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득을 직접 메워주는 방식에서부터 중장기 구조조정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2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FTA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범위가 워낙 넓고 관련 교역 규모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추정과 구체적 대책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농업 119조 투융자…FTA이행지원기금 확대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요법 보다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수립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토대로 개방에 대비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박홍수 장관은 지난달 20일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한미FTA 대책과 관련, "지난 2004년 계획한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 규모를 전체적으로 늘리고 정책 부문별로 조정하겠지만 단순히 한미FTA 때문에 얼마 더 붙이는 식의 대책은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도하개발어젠다(DDA)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개방이 이뤄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정부는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지거나 큰 폭으로 낮아져 국내 관련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지난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과일 농업의 사례처럼 이행지원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과 폐업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정부는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조2천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칠레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도.키위 등 과일 농가 지원에 사용된 이 기금의 규모를 늘려 한미 FTA 피해 농가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한미FTA로 수입이 크게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평년 가격과의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하거나 농사를 접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농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사업 계획도 한미FTA 체결 등 추가 개방과 지난 3년간의 실적 평가를 반영, 규모가 커지고 우선 순위도 조정된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 전업농의 규모화.경영안정 지원,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농업구조 개선 분야와 농식품 산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에 대한 투.융자는 늘어나지만, 취미농.부업농에 대한 지원이나 생산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 구축 투자 사업은 축소된다.

이 같은 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고 FTA이행특별법도 손질된다. 특히 식품산업의 경우 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식품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되는 등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실시, 농가 유형을 전업농과 영세 고령농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업농은 직불제나 교육.경영 컨설팅을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고령농의 경우 복지 지원과 더불어 은퇴를 유도한다.

◇ 서비스.제조…무역조정지원법 등 확대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원이 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와 컨설팅, 고용 안정에 집중된다.

정부는 FTA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의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을 근거로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에 총 2조 6천 400억 원, 피해업종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전직 컨설팅 등에 2천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FTA를 계기로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지원 법안이 새로 마련되면,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FTA 피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융자와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다.

또 FTA 체결로 직장을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올해 예산 10조원)을 통해 전직, 재고용, 신규업종 진출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FTA의 목적이자 최선의 대응 방법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만큼, 지난해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 등 기존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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