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유리하게 되지만 현행 청약통장 전환 규정과 활용 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낮춰 지금처럼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발표 이후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한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분양가가 싼 중소형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금액을 낮출 경우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청약통장 전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