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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3법 국회 통과…연금 급여 수준 감소

김성준

입력 : 2007.03.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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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4년 넘게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던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낮추고, 9%인 보험요율을 2018년 12.9%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