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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법정구속 예정 피고인 도주

입력 : 2007.03.30 17:34|수정 : 2007.03.30 17:41


3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판사)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예정이던 피고인 김모(36)씨가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는 공판 직후 박 판사와 담당 참여관(주임)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법정경위나 교도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102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구속 사실을 아는 판사와 주임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담당 계장이 교도관들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것 같다'고 잘못  말을 해 벌어진 실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김씨 주거지로 급파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