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민변은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의 수용은 대한민국 땅에서 미국 투자자를 미국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대상이 될 수 있어 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우리 국민보다 우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는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