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검거한 기소중지자와 술을 마신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장과 B경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 등은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수배된 기소중지자 C(25, 여)씨를 광주 모 병원 앞에서 붙잡은 뒤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임의로 석방했다가 다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집을 돌며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 등에 대한 실질심사가 31일이나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경장은 전날 C씨가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A경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 긴급체포됐다가 C씨의 고소 취하로 풀려났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경장 일행과 경찰서장 등 5명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