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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음주 무면허 구급차 운전

이한석

입력 : 2007.03.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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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취재 파일, 이한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구급차가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운전사는 1년 전에도 이 맘때도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1년이 넘도록 운전을 해왔지만 아무도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7일입니다.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수욕장 앞에 7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7살 정모 씨가 몰던 민간 구급차량이 7번 국도로 진입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박모 씨가 숨지고 옆에 탔던 장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차 동료 : 신호를 보고 좌회전해서 1차선까지 왔는데 '꽝'하는 소리부터 기억이 안난대요.]

사고를 낸 구급차량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차를 뒤따르던 중이었는데요.

구급차가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소방차를 무리하게 앞서서 더 빨리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구급차량이 환자를 태우려다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운전이 생사가 결정되는 위급한 순간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직업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만취 운전에 무면허는 좀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