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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 청약제도, 내집 마련 어떻게?

한지연

입력 : 2007.03.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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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대상 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쌓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최대 17점으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점제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배정이 많은 25.7평 이하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대형 평형 신청 통장을 작은 평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또 무주택자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뒤 주변 시세보다 20~30%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 관심물량을 공략하되, 청약 통장은 추첨제 배정물량이 50%까지 많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2주택자는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낫습니다.

직계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장인장모 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위장전입 적발시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사실상 가점제와 비슷한 순자체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약전략과 큰 변화가 없고, 다만 공공부문 확대 등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청약 저축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