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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성폭력 전자장치 부착법안 통과

백수현

입력 : 2007.03.30 07:43|수정 : 2007.03.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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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집행 종료자의 경우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석방 되는 사람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의 종류를 팔찌와 발찌 등 어떤 형태로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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