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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청약가점제' 내 청약점수는 몇 점?

입력 : 2007.03.29 21:00|수정 : 2007.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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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오는 9월부터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으며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줘서 당첨자를 뽑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2점을 기본점수로 해서 1년에 4점, 2년이면 6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15년까지 32점을 부여합니다.

부양가족수는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한 명도 없을 때 기본점수 5점에서 시작해서 1명에 10점, 2명에 15점, 5점씩 점수가 늘어나서 6명 이상일 때는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 이 때부터 1년마다 1점씩 점수가 가산돼서 15년까지 최대 17점을 줍니다.

이 3가지 항목의 최대점수를 모두 합해보면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추첨제와 동시에 시행되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7평 이하 아파트인 경우는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25.7평를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 액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채권 응찰액이 같은 경우에만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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