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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람 구하러 다니는 구급차가 멀쩡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부상자 선점할 욕심에 신호 무시하며 과속하던 이 구급차 운전자, 알고 보니 만취상태인데다가 무면허였습니다.
강원민방 이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양양군 설악해수욕장 앞 7번 국도에서 구급차 사고가 난 것은 어제(28일) 저녁 7시반쯤.
37살 정 모 씨가 몰던 민간 구급차량이 7번 국도로 진입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박 모 씨가 숨지고 옆에 탔던 장 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자 동료 : 신호를 보고 좌회전해서 1차선까지 왔는데 '꽝'하는 소리부터 기억이 안난대요.]
사고를 낸 구급차량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차를 뒤따르던 중이었습니다.
[함윤석/속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가해차량이 소방차를 무리하게 앞서서 더 빨리가려고 하다가 당시 좌회전 나오던 차를 신호위반해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구급차량이 유료 환자를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달린 게 화를 불렀습니다.
사고당시 구급차 운전자 정 씨는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으며, 1년동안 무면허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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