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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19 소방본부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부산시 소방본부 상황실로 긴박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김 모 씨의 신고였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긴급히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아들의 인상착의 등을 묻자 그제서야 김 씨는 날치기 당한 손가방을 되찾기 위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자살할 우려가 있다던 김 씨의 아들은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는 김 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는 강경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몽래/부산시소방본부 상황실장 :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민이 위험으로부터 처해 있을 때 저희 소방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신청건수가 1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03건으로 늘어나 무려 13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확인되는 경우가 전체의 50%에 육박해 소방 행정력 낭비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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