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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마련

입력 : 2007.03.29 17:41|수정 : 2007.03.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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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할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 3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내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8건과 시행규칙안 3건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조례안은 외국인이 일반 주민과 동일한 행정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예전 시·군별로 운영 중이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제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