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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성희롱 이유 해고는 부당"

김수형

입력 : 2007.03.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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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성희롱을 해고 사유로 두고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한 외국계 기업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차모 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05년 7월, 업무회의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차 씨는 앞서 두 달 전에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입맞춤하려 해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차 씨가 계속해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지나치다며 차 씨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했지만, "업무가 끝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희롱이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어서 차 씨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한 사람의 지위와 장소 등에 따라 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