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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들이 유통업체 끼고 카드깡

입력 : 2007.03.29 11:13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대형유통업체와 공모,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대부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서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원 GS마트, 수원 농협하나로마트, 천안 메가마트 등 3개 유통업체 법인과 공산품담당 직원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카드를 이용해 3개 유통업체에서 1천여 차례에 걸쳐 30여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소매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 수수료 명목으로 25%를 뗀 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건네 줘 모두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900여 명의 카드 연체액을 갚아주고 사용한도액을 늘린 뒤 담배와 라면 등 현금화가 쉬운 품목을 택해 대형유통업체에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업체들은 매출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서 씨 등 대부업자들로부터 미리 전화 주문를 받아 물품을 사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카드깡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