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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팔기 위해 조부모 무덤 파헤쳐

김수형

입력 : 2007.03.29 10:0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땅을 팔기 위해 조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주택건축업자 65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자신의 땅 안에 있던 조부모의 무덤을 굴착기로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해 다른 임야로 옮겨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무덤을 관리하지 않다가 땅값이 급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