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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회장 출국금지취소 소송

허윤석

입력 : 2007.03.29 09:39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씨는 소장에서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기간에도 여러 차례 출국이 허용됐고 세금납부에 관한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종전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또 "치료목적을 위한 출국은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되기때문에 출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사기죄로 징역 15년, 뇌물 공여죄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200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국세 체납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출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