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수사기관 휴대전화 감청 내년부터 가능할 듯

주영진

입력 : 2007.03.29 07:56|수정 : 2007.03.29 07:56

동영상

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은 감청할 때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청은 내란과 살인, 산업기술 유출같은 중요범죄로 의심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