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은 감청할 때 반드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청은 내란과 살인, 산업기술 유출같은 중요범죄로 의심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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