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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매주 목요일 호적 업무 9시까지 연장
박민하
입력 : 2007.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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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련 업무를 밤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원 사정을 감안해 최소 월 2회 이상 목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만 17세가 돼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학생들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현장 방문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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