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유선통신에 대한 감청은 허용돼 있었지만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의 사례처럼 이동통신에 대한 도청이 허용되지 않아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은 감청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때 통신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해 국가 기관이 직접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검거에 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했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기술유출범죄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