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적절한 배상 등을 요구하며 여수시청 앞에서 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8일 여수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부상자 가족 20여 명은 부상자 1인당 3천만 원의 배상과 6개월 뒤 재입국 보장, 3년간 한국 체류를 가능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부상자(17명)가 향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항공료를 지불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상 1천만 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와 배상 협의가 마무리된 사망자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성심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장례식 후 희생자 시신은 곧바로 여수시립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된 뒤 유골은 유족들의 출국 전까지 화장장에 안치된다.
법무부는 방화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김모(39) 씨를 제외한 희생자 9명에게 1억 원에서 최고 1억 1천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배상할 여지가 없다"면서 "희생자 장례식 후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배상금이 지급되면 유족들도 출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