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이 있는 가구는 일정액을 내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중풍, 노환을 앓아 간병이 필요한 노인 가구가 한 달에 3만 6천 원을 부담하면, 가사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월 9회, 27시간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로, 다음달 2일부터 각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