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재선충 피해지역 3km 이내에 걸쳐져 있는 읍.면.동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시키려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도 이동시에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금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운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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