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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었는데, 문제는 면허도 없고 당연히 보험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기봉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그제(25일) 경기도 양주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차를 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만 적발돼도 강제출국 당하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굳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단속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O모 씨/몽골인, 31 : 불법체류자들은 (비자가 없어서)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걸릴 일이 없어요. 비자 없는 사람들은 다 자동차 사고 싶어해요.]
그러나 승용차 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 보험에는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면허도 없이 모는 무보험 차량이 경기 북부에만 1천여 대, 전국적으로는 1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2.4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그제 밤 11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만취한 불법 체류자 차량이 정면 충돌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무보험, 무면허 차량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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