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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면적 제한으로 대형마트 차단 추진

입력 : 2007.03.27 18:12|수정 : 2007.03.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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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영세상인과 중·소형 마트를 보호하기 위해 근린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오는 5월 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