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경매 물건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구암동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넉달동안 대구의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51살 황모 씨에게 3억 8천만 원 상당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몇일 내에 5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7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명으로부터 1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