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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제도 28일부터 시행

이홍갑

입력 : 2007.03.27 18:12|수정 : 2007.03.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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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되고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는 내년 1월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묶어 분쟁조정을 신청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