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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4∼6월 자수하면 형사처벌 면해

허윤석

입력 : 2007.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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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와, 시너와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