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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법적 절차대로 못한 점 자책"

허윤석

입력 : 2007.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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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자금 조성 규모가 1천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1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정 회장의 법적 책임은 기업가로서의 책임일뿐, 범죄를 실행한 행위자로서의 구체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정 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법적 절차대로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