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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애인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 2007.03.27 15:40
서울 성북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한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유 모(30) 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5일 오후 2시께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정 모(19) 씨를 서울 성북구 동선동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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