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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애매한' 공소장 정정 요구

허윤석

입력 : 2007.03.27 13:48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법원에 내는 공소장의 애매한 부분을 법원이 분명히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등'이란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등'이라고 했는데, 업무상 배임 외에 다른 혐의가 더 있다는 뜻이냐"며 이 부분을 고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고법도 지난 15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재판에서 공소장에 '등'으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