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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돌보미' 사업에 70억 투입

입력 : 2007.03.27 11:49


서울시는 올해 총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 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을  5 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 식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등을 돕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로,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본인이 3만6천 원을 선납하면 매월 20만2천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게  되며, 기본 2시간에 2만1천 원, 1시간 추가시 5천500원을 산정해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있다.

각 자치구별로 2~3곳씩 지정된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시내에 총 51개 있으며, 이용 가구가 서비스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달 2~13일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