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되는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 주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공청회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분양할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부동산업계의 예상을 빗나간 것입니다.
건교부는 다만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