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개발이 강남 세무서를 상대로 5백억 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제이유 개발은 소장에서 "세무서가 과세 처분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회계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29억 원 가운데, 비용 처리해야 할 부분을 빠뜨려 위법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유 개발은 최근 강남세무서가 서울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29억 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