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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 착복

김흥수

입력 : 2007.03.26 14:26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장 건축비를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김 양식업자 41살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3억 7천만 원 정도 드는 김 가공공장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5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경기도와 화성시로부터 건축비의 80%인 4억 원을 보조받아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시.도에서 공장건축비의 8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화성시 공무원 40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