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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아파트 선납 입주금도 보상 받는다

김용철

입력 : 2007.03.26 13:27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약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해외이민, 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희망자에 한해 개별 환급해 줍니다.

특히 과거 아파트 부도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선납 입주금'과 주택법상 기준공정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