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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안' 오는 7월부터 시행

입력 : 2007.03.26 11:05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본인부담금 부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 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가지 이상 복합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파스를 사용할 경우 수급권자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토록 했으며,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가정 산소 치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 요인을 최소화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재정 안정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중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05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