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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학원 심야수업 '단속 하나마나'

이한석

입력 : 2007.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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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입시 학원들은 여전히 밤새 수업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새로 바뀐 학원법의 요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주 금요일(23일)부터 교육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치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유명 학원가는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여전히 불을 밝혔습니다.

밤 11시, 단속 나온 교육청 직원에게 학원 측은 보충수업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OO학원 실장 : 모든 공식적인 시간표는 10시로 마치고 일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남겨서 보충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말은 다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 (몇 시까지 해요?) 11시...  (일주일에 몇 번?) 3번...요즘 새벽1시까지 하는 반 있어요.)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5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30점, 즉 6번 단속에 걸려야 1주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단속보다는 학원 간 경쟁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데 학원법을 따르다 경쟁 학원에 학생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는 게 학원 측의 설명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개정 법 취지였는데 단속의 한계와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학원법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심야 수업 제한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